□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발급 안내사항
ㅇ 2021년 제2차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108개소 기업은 2022. 01. 05.(수)부터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지정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ㅇ 지정서 발급 가능 일자: 2022. 01. 05.(수)
ㅇ 지정서 발급 방법(전산 발급):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로그인 - 지정신청 - 지정신청내역 - 지정서 발급 버튼 클릭
※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발급은 전산 발급만 가능
※ 타 부처 예비사회적기업은 각 부처로 지정서 재발급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정관 변경 신고 (*첨부파일 참고)
ㅇ (신고)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이 정관이나 규악 등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경우는 매년 5월말까지 사업보고서 제출 시 변경내용을 통보
ㅇ (통보방법) 관련 서류를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에서 사업보고서 제출 시 구비서류에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