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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채용] 강남구 사회적경제육성지원센터 직원 채용 공고(마감)
등록일
2021-02-03
조회수
525

강남구사회적경제육성·지원센터 공고 제2021 - 0003

 

 

 

 

강남구 사회적경제육성·지원센터 직원 채용 공고

 

 

 

강남구 사회적경제육성·지원센터에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업무를 추진 직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1. 2. 3.

강남사회적경제협의회 대표

 

 

 

 

 

 

 

 

1. 채용분야 및 인원

 

고용

형태

채용

분야

채용

인원

응시자격

주요 담당업무

정규직

직원

1

회계 분야

1년 이상 경력자

- 회계, 총무, 행정

- 사회적경제관련 사업 수행

 

우대사항 :

- 사회적경제 관련 기관 및 법인 근무 경력자, 민간위탁기관 근무 경력자, 서무·회계 등 경험자 및 자격증 소지자

- 심사 평가 결과 동점일 경우 우대분야 해당자 우대

 

 

 

 

2. 근무조건

. 채용기간 및 근무시간 : 5일 근무(~) / 오전 9:00 ~ 오후 6:00

. 임 용 일 : 2021. 3. 1.(예정)

. 보 수 : 센터 운영예산의 범위 내

. 최대 2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쳐 채용을 확정하며, “수습기간중 업무 수행이 곤란할 시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동안 급여 동일)

 

3. 응시자격

. 다음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형법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거주지 : 제한없음

. 성 별 : 제한없음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는 응시대상에서 제외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