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사회적경제육성·지원센터 공고 제2021 - 0003 호
강남구 사회적경제육성·지원센터 직원 채용 공고
강남구 사회적경제육성·지원센터에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1. 2. 3.
강남사회적경제협의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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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분야 및 인원
고용 형태 | 채용 분야 | 채용 인원 | 응시자격 | 주요 담당업무 |
정규직 | 직원 | 1명 | 회계 분야 1년 이상 경력자 | - 회계, 총무, 행정 - 사회적경제관련 사업 수행 |
※ 우대사항 :
- 사회적경제 관련 기관 및 법인 근무 경력자, 민간위탁기관 근무 경력자, 서무·회계 등 경험자 및 자격증 소지자
- 심사 평가 결과 동점일 경우 우대분야 해당자 우대
2. 근무조건
가. 채용기간 및 근무시간 : 주5일 근무(월~금) / 오전 9:00 ~ 오후 6:00
나. 임 용 일 : 2021. 3. 1.(예정)
다. 보 수 : 센터 운영예산의 범위 내
라. 최대 2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쳐 채용을 확정하며, “수습기간” 중 업무 수행이 곤란할 시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단, 수습기간 동안 급여 동일)
3. 응시자격
가.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나.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다.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라. 거주지 : 제한없음
마. 성 별 : 제한없음
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는 응시대상에서 제외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