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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채용] 강남구 사회적경제협의회 직원 채용 공고(~2/21 18시까지, 연장공고)
등록일
2021-02-01
조회수
2,724

 

 

강남구사회적경제육성·지원센터 공고 제2021 - 0002

 

 

 

 

강남구 사회적경제협의회 직원 채용 공고(연장)

 

 

서울시-강남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창출 사업단에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업무를 추진 직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1. 2. 1.

강남사회적경제협의회 대표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인원

담당업무

자격요건

총괄매니저

1

사업단 운영 충괄

- .관 협력 네트워크 운영

- 인력관리 등

관련 업무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기획매니저

1

사업 기획 총괄

- 강남형 로컬투어 기획 및 운영

- 콘텐츠 기획 및 개발

관련 업무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홍보매니저

1

- 홍보 업무 총괄

- 홈페이지 기획 및 관리

- 굿즈 개발

- 홍보물 제작

관련 업무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2. 근무조건

  가. 채용기간 : 202131~ 1231

    ※ 연속 사업 진행시 연장 가능

  나. 근무조건 : 518시간

  다. 보 수 : 사업단 운영예산 범위 내(연봉 30,000천원~45,000천원)

  라. 최대 2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쳐 채용을 확정하며, “수습기간중 업무 수행이 곤란할 시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동안 급여 100%지급)

 

 

3. 신청자격

  가. 당해 연도 중 만 18세 이상인 서울시민으로서 다음 참여요건을 모두 갖추고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나. 계약일로부터 종료일까지 성실하게 참여 가능한 자

  다. 우대조건

   · 여행업 분야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자

   · 강남구민 및 신중년

   · 취업취약계층(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등)

  마. 참여 배제자

   ① 서울시민이 아닌 자

   ② 공고일 현재 취업상태인 자

   ③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복지법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④ 노인복지법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⑤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⑥ 기타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⑦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⑧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임을 증명한 경우 참여가능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센터에서 상담 필요

    ※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된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4. 선발방법

  가. 1: 서류전형(채용자격 및 경력 서류심사)

  나. 2: 면접심사(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결격 사유자는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면접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