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자격 ※ 아래 4가지 자격 중 1개 이상 충족
①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② 광역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역 제한 없음)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④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 신청요건 ※ 아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
① 신청일 기준 법인 설립 1년 이상인 기업
② 전기 재무제표 기준,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아닌 기업 (재무상태표의 자본총계가 (-)가 아닌 기업)
■ 지원 내용
○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1억 원 이내
○ 자금용도
- 시설비 (사업장 매입, 토지 구입 또는 임차 보증금, 기계장비 구입, 차량 구입, 시설 보수 및 인테리어 등)
- 운영비 (상품 및 원자재 구입, 홍보비 등) ※ 인건비 사용 불가
○ 대출금리 : 단기대출 연 2.6%, 장기대출 연 3.2% 고정금리 ※ 연체이자율 : 기준금리와 동일
○ 상환방법 :
- 단기대출 : 6개월 거치 후 18개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장기대출 : 6개월 거치 후 54개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컨설팅 지원 : 사업 운영에 필요한 금융·경영 관련 전문가 컨설팅 제공
■ 심사 일정 운영 방식 안내
본 사업은 기존 상시 모집·수시 심사 방식에서, 2026년 하반기부터 상시 모집·3회차 심사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접수 건은 일정 기간별로 취합하여 총 3회차에 걸쳐 심사할 예정입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차수별 접수기간 및 심사일정을 확인한 후, 사업 추진 일정과 지원금 필요 시점을 고려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 소진 시 지원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심사 일정
구분 | 접수기간 | 심사기간 | 결과안내 | 지원금 지급 |
1차 | 6.26(금) ~ 7.26(일) | 7.27(월) ~ 8.7 (금) | 8.7 (금) | 8.18 (화) |
2차 | 7.27(월) ~ 9.17(목) | 9.18(금) ~ 10.2(금) | 10.2 (금) | 10.15 (목) |
3차 | 9.18(금) ~ 11.22(일) | 11.23(월) ~ 12.7(월) | 12.7 (월) | 12.15 (화)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