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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참여기업 3차」 모집 공고 (~7/3 (금) 18시)
등록일
2026-06-26
조회수
58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참여기업 3차 모집 공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2026년 참여기업(3차 모집)을 아래 및 붙임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 6. 18.

서울특별시장

 

○ 신청(접수)기간 : 2026. 6. 18.(목) ~ 7. 3. (금) 18시

○ 보완기간 : 2026. 7. 6. (월) ~ 7. 10. (금) 18시

      ※ 접수기간 내 제출 완료된 기업에 한하여 신청자료 보완 가능

○ 참여대상

 - 2026년 5월 말 기준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서울 소재 인증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

   ※ 단, 광진구 소재 인증 및 예비사회적기업 제외 (광진구 미참여)

 -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인증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 「고용보험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 기준, 일자리창출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 30인 미만인 기업

     (단, 고용보험 성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으로 함)

   ※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상 기업 중 SVI 평가 "탁월", "우수" 기업은 참여 가능

​ - 지정종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업신청서 접수기간 중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한 때에는 사회적기업의 자격으로 사업참여 신청 및 선정 가능 

○ 지원규모 : 기업별 1인 이상 ~ 50명 이하

○ 지원내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 도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인 근로자 신규 채용 시 임금의 정액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월 50~90만원 기업별 차등 지원

   - SVI 탁월기업 : 월 90만원

   - SVI 우수기업 : 월 70만원

   - SVI 양호 이하 또는 SVI 평가 미참여기업 : 월 50만원\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6. 6. 18. (목) ~ 2026. 7. 3. (금) 18:00까지

 ○ 접수처 :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https://www.seis.or.kr/)

 ○ 보완기간 : ​2026. 7. 6. (월) ~ 2026. 7. 10. (금) 18:00까지

    ※ 접수기간 내 제출 완료된 기업에 한하여 기간 내 신청자료 보완 가능

 ○ 문의처 :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고객센터 (1661-4006)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확인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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