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 – 2550호
2020년도 제2차(하반기)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지정계획 공고
「서울시 사회적기업 육성조례」 제5조에 따라 복지·환경·문화·지역개발등 다양한 분야를 중심으로
예비사회적기업 모델을 발굴·육성하여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접수기간 : ’20. 8. 31.(월)~9. 18.(금) 17:00까지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고)
* 붙임 : 공고문 1부.
* 상담기관 : 강남구사회적경제육성지원센터 : 070-4866-5502, 02-6956-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