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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2025년 제4차 사회적기업 인증 공고
등록일
2025-12-19
조회수
621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5–471호
2025년 제4차 사회적기업 인증 공고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및 제8조,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아래의 96개 기관을 2025년도 제4차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5. 12. 19.
고용노동부 장관 김 영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