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고 제2025-340호
2025년 제2차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
우리 사회의 다양하고 혁신적인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9. 26.
고용노동부 장관
□ 지정 신청 및 심사 |
○ 신청대상: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일반 기업
○ 지정신청(신청기간): ‘25.9.26.(금). ~ 10.17.(금). 18:00
* 마감일시 이후 신청 불가
○ 지정심사: 11월 예정(신청 건수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 개최 가능)
○ 지정절차
상담 및 신청 안내 | ? | 신청 및 추천 | ? |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요청 | ? | 현장실사 및 현장실사 결과 통보 |
(진흥원) |
| (신청기업 및 센터) |
| (진흥원→고용관서) |
| (고용관서→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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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회적기업육성전문 위원회 지정 보고 및 관리 | ?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추천 | ? | 예비사회적기업 적격여부 심사 (추천심의위원회) |
(고용노동부, 진흥원) |
| (고용노동부) |
| (진흥원→고용노동부) |
| (진흥원) |
□ 문의처 |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가치인증센터 및 성장지원센터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사회적가치인증센터) ☎031-697-7727
- 성장지원센터(☎대표: 1551-2024), 권역별 통합센터【붙임1】참고
* 진흥원 홈페이지(www.socialenterprise.or.kr),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