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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고 제2024 - 397호
2024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환경분야에 특화된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육성을 위하여「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2024.6, 환경부)」,「2024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2024.1, 고용노동부)」에 따라 2024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6. 19.
환경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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