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목적을 우선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대상 사회적기업 인증
인증절차
인증계획 공고(고용부) → 인증상담 및 안내(진흥원(센터)) → 신청서 접수(진흥원(본원)) → 서류검토, 현장실사, (일부) SVI 평가(진흥원(센터)) → 인증소위원회 사전심사(고용부, 진흥원(본원, 센터)) →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심의(연간 3회 개최 예정)(고용부) → 인증(인증서 교부)(고용부, 진흥원(본원))
인증요건
아래 7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심의를 통해 인증
①조직형태 ②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③사회적 목적실현(취약계층 고용·사회서비스 제공 등) ④이해 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⑤영업활동을 통한 수입(매출액이 노무비의 50%이상) ⑥정관·규약을 갖출 것 ⑦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