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피해 기업 규모가 확대되고 경제적 피해가 심화됨에 따라
서울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급체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
적용시기: 2020. 5. 1. ~
지원대상: 50인 미만 사업체 무급휴직자
지원인원: 업체당 최대 49인까지 지원
신청기간: 상시 신청
지원금액: 월 무급휴직이 5일 이상인 경우 월 50만원 정액 지급
문 의: 강남구청 일자리정책팀 박장우(02-3423-5563)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 고용유지 지원대책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