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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고용노동부 공고] 2023년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추천기업(사회적기업) 모집 공고(~2/13)
등록일
2023-02-10
조회수
1,166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55

 

2023년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추천기업(사회적기업모집 공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2023년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 에 고용노동부 추천기업으로 참여할 인증 사회적기업을 선발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6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장잠재력 있는 인증 사회적기업을 선발하여  2023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 에 추천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

□ 신청자격: 공고일(’23.1.26.) 현재 업력(業力) 4~10년차의 인증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은 비해당 고용노동부 또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실시한 ‘20~‘22년 중 사회적가치평가(SVI) 참여한 기업

    도약지원은 소상공인만 신청가능

   ** 스케일업은 소상공인부터 소기업중기업까지 신청가능(사업비는 1억원 이하로 신청불가)

 

 

2

 

지원내용(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통합공고(`23.1.16.) 참고)

 

□ (지원내용) 1, 2단계는 필수선택하고, 3단계는 신청기업이 필요로 는 항목을 자유롭게 선택(, ’21~`22년도 기 지원기업은 1단계 제외 가능)

 

 

3

 

지원 및 평가

 

□ 추천기업 선정절차 일정(추진일정은 향후 변동가능

모집공고

 

신청·접수

 

서면심의

 

결과발표,

추천서 발급

고용노동부

신청기업고용부

심의위원회

고용부

~2.13() 18:00

~2월 4

~2.22(예정

 

□ (신청기간·방법) 2023. 1. 26.() ~ 2. 13.() 18:00, 온라인(e-mail) 신청

 

     접수처: koufax900@korea.kr 또는 yeonmi2792@korea.kr

     문의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이찬균 사무관(044-202-7424, 7426)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및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고문(2023년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추천기업 모집 공고)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