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공고
「2022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 및
「2022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2022년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4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1. 지정 목적
보건복지 분야 중 사회적기업 인증 가능성이 큰 기업(단체)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여 질 높은
사회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도록 육성·지원
2. 지정 요건
◈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범위 : 보건복지부 소관 전체 사업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업
① 조직 형태, ② 사회적 목적 실현, ③ 영업활동 수행, ④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⑤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교육이수
- 자활기업은 ‘자활기업 특화형’ 별도 요건을 적용함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경우에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으며,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간 중복지정도 불가
* 단, 2020년도까지 부처형-지역형 중복지정 받은 기업은 지정종료일까지 인정
3. 접수 기간 및 방법 등
◈ 접수기간 : ’22. 7. 4 ~ 7. 22 (19일간)
* 신청마감일 17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방법 : 통합정보시스템 (www.seis.or.kr) 접수
지정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구비 및 각 권역별 지원기관에 제출서류 확인 후에 통합정보시스템에 신청할 것을 권고
* 2022년도 사회적기업 권역별 지원기관 연락처(p.15 참조)
모든 제출서류는 서식별로 PDF파일로 저장‧압축하여 통합정보시스템에 (www.seis.or.kr) 등록
시스템 상 용량 제한이 있으므로 서류 첨부 시 유의
* 통합정보시스템 전산 문의: 1661-4006
◈ 문의처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044-202-3202, 3206)
예비사회적기업 신청에 관한 문의 (지정요건 충족여부, 신청서류 등)
- 지정 요건 등 안내 :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 별도 첨부)
- 기타 신청서 접수 및 오류 관련 문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031-697-7723, 7729 / 1661-4006)
※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