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보고 설명회 영상 시청★
상시 시청 가능하며, 아래 링크 클릭->기업 정보 작성 후 들으실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안내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에 업로드)
[사업보고서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2021년 재무제표(부속명세서 포함) *반드시 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확인을 거친 재무제표 제출
- 2022년 사업계획서
- 정관사본 1부 (2021년 중 정관 변경된 경우에만 제출)
- 본점 및 지점 현황 1부 (지점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대면실사 제출서류]
*코로나로 온라인 실사가 진행되어, 사업보고서 제출서류와 함께 업로드 必
- 2021년 12월 급여대장: 임금확인용
- 2021년 12월 출근카드(없는 경우 근로계약서): 근로시간 확인용
- 사회서비스제공 증빙서류(사회서비스제공 확인서): 사회서비스제공 실적 확인용
- 회의록: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운영실적 확인용
<2021년 4월 작성하셔야 하는 인증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작성 매뉴얼 및 안내>
1. 서울권역 내 소재한 사회적기업 사업보고 담당자께서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사업보고에 참여해주세요.
매뉴얼과 함께 사회서비스 제공확인서 양식, 본점지점현황 양식 등도 같이 첨부파일에 올려두었습니다.
2. 사업보고는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에서 4월 1일부터 29일까지 입력이 가능합니다.
단, 신나는조합의 온라인 실사를 받으신 이후 제출하셔야 하기 때문에 꼭 서둘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 접속하기 : www.seis.or.kr
3. 기업별 지원기관 담당자 안내입니다.
기업의 각 담당자가 대면실사 대신 비대면 온라인 실사를 수행할 예정이며,
신나는조합의 비대면 온라인실사를 마치고 대면실사확인증을 받으신이후에 제출하셔야만 합니다.
담당 기업별로 순차적으로 실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늦게 작성하여 실사 순서가 뒤로 밀려 제 일정 내에 제출하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입력을 마치신 기업께서는 필히 저장버튼만 눌러주시고, 각 담당자에게 연락 바랍니다.
*온라인 실사 담당자의 온라인 실사 및 대면실사확인증이 업로드 된 이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타 사업보고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신나는조합 기반조성팀(02-365-0330)으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