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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2022년 제1차(상반기)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지정계획 (~3/23)
등록일
2022-03-08
조회수
1,392

서울특별시 공고 2022619

2022년도 제1(상반기)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지정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5, 고용노동부 2022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침에 따라 2022년 제1차 서울특별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3. 3.

서울특별시장

 

 

1. 사업개요

 

사 업 명 : 2022년 제1(하반기)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지정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간

- , 마을기업·농어촌공동체회사·기초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 해당 사업 참여기간을 만큼 지정기간에서 제외

지정규모 : 제한없음

지원내용

- 일자리창출·전문인력·사업개발비지원 신청자격 부여

일자리창출을 통한 인건비 지원 및 사업개발비 지원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과는 별도의 공모사업을 통해 지원

-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맞춤형 경영·세무·노무 컨설팅 지원

지정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갖춘 법인·기업

지정제한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 이내에 3회 이상 탈락한 기업은 최근 탈락시점부터 탈락한 연도의 다음해까지 신청제한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이 만료된 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인·지정이 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은 그 취소·반납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