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1-3110호
2022년 서울시 마을기업 육성 사업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마을기업 육성 정책에 따라 2022년 사업비 지원 마을기업을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2.
서울특별시장
○ 사 업 명 : 2022년 마을기업 육성(사업비 지원)
○ 사업접수 : ’22. 1. 10.(월) ~ 1. 14.(금) 18:00까지
– 공고기간 : 공고일부터 ~ ’22. 1. 7.(금)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게재)
○ 지원규모 : 1차년도(신규) 8개, 2차년도(재지정) 6개, 3차년도(고도화) 2개
※ ’22년 예산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내용 : 1차년도 50백만원, 2차년도 30백만원, 3차년도 20백만원 이내
※ 자부담 비율 : 보조금의 20% 이상(청년 마을기업의 경우 10%)
○ 접수방법 : 법인이 소재한 자치구에 방문 접수
□ 공통
○ 마을기업 설립 시 회원(출자자)가 5인 이상이어야 함(10인 이상 출자 권장)
※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 30% 이하이고,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 모두의 지분 합이 50% 이하여야 함 * 특수관계인 :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 지역(읍·면·동 기준) 주민이 회원의 70% 이상(회원이 5인인 경우 100%)
※ 읍·면·동 기준 70%, 시·군·구 기준 80%(’21년 이전 시·군·구 기준 (예비)마을기업으로 지정된 경우 70%)
※ 청년마을기업인 경우 읍·면·동 기준 70%, 시·군·구 기준 80%(’21년 이전 시·군·구 기준 (예비)마을기업으로 지정된 경우 70%)
※ 지역은 거주지 또는 직장 주소를 기준으로 함
○ 조직형태가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법인이어야 함
○ 보조금의 20% 이상을 자부담하여야 함(청년 마을기업의 경우 10%)
□ 1회차(신규) 마을기업
○ 예비마을기업을 거치지 않고 신규 마을기업을 신청하는 경우 공고일 기준으로 최소 5개월 이상 법인 운영 실적이 있어야 함
○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주관한 입문교육(7시간)을 이수한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으며, 지정된 이후에는 기초교육(7시간), 심화교육(3시간)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 ’22년 선정된 예비마을기업의 경우, 소관 자치구 적격요건 검토기한* 내 에 사업비 정산 및 사업결과 보고가 완료된 기업에 한하여 신규 마을기업 지원 자격을 부여함
* 자치구 적격요건 검토기한 : ‘22. 2. 4.(예정)
※ 청년 마을기업
▸ 지원 혜택 : 마을기업 1·2·3차년도 사업비와 동일 ▸ 자부담 : 보조금의 10% 이상 ▸ 요건 ① 회원(출자자)의 50% 이상이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고, ② 회원(출자자)의 50% 이상이 지역주민일 것 ※ 청년비율은 자치구 청년인구 비율에 따라 차등 완화(30~50%) ※ 해당 자치구에 소재한 대학교의 재학생(휴학생) 또는 졸업생도 지역주민으로 인정 가능(재적증명서, 졸업증명서 필요) |
□ 2회차(재지정) 마을기업
○ 소관 자치구 적격요건 검토기한* 내에 사업비 정산 및 사업결과 보고가 완료되어야 함
* 자치구 적격요건 검토기한 : ‘22. 2. 4.(예정)
○ 신청 이전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주관한 전문교육(4시간)을 이수하여야 함
□ 3회차(고도화) 마을기업
○ 소관 자치구 적격요건 검토기한* 내에 사업비 정산 및 사업결과 보고가 완료되어야 함
* 자치구 적격요건 검토기한 : ‘22. 2. 4.(예정)
○ 공고일 기준 1년 내에 전문교육(4시간)을 새롭게 이수한 경우 가점(3점) 부여
○ 1회차(신규) 마을기업 신청
– ① 1회차 사업신청서(서식1-1), ② 마을기업 회원명단(서식2) ③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④ 법인 정관 사본, ⑤ 회의록(사업신청 및 자부담 결의내용 포함), ⑥ 주주 혹은 조합원 명부(법인 출자자 전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⑦ 법인 명의의 통장(자부담 예정금액 입금 후 해당 내역 정리하여 제출), ⑧ 사업자등록증(공고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⑨ 법인등기부등본(공고마감일기준 1개월 이내 발급), ⑩ 입문교육 이수 확인서, ⑪ 기타 증빙서류(하단 참조) ※ 마을기업 회원(출자자)과 법인 회원(출자자)은 동일하여야 함
○ 2차년도(재지정) 마을기업 신청
– ① 2회차 사업신청서(서식1-2), ② 마을기업 회원명단(서식2), ③ 실적보고서(전년도) 및 정산서류(1회차) ④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⑤ 법인 정관 사본, ⑥ 회의록(사업신청 및 자부담 결의내용 포함), ⑦ 주주 혹은 조합원 명부(법인 출자자 전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⑧ 법인 명의의 통장(자부담 예정금액 입금 후 해당 내역 정리하여 제출), ⑨ 사업자등록증(공고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⑩ 법인등기부등본(공고마감일기준 1개월 이내 발급), ⑪ 전문교육 이수 확인서, ⑫ 기타 증빙서류(하단 참조)
※ 마을기업 회원(출자자)과 법인 회원(출자자)은 동일하여야 함
○ 3차년도(고도화) 마을기업 신청
– ① 3회차 사업신청서(서식1-3), ② 마을기업 회원명단(서식2), ③ 실적보고서(전년도) 및 정산서류(2회차) ④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⑤ 법인 정관 사본, ⑥ 회의록(사업신청 및 자부담 결의내용 포함), ⑦ 주주 혹은 조합원 명부(법인 출자자 전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⑧ 근로자명부, ⑨ 법인 명의의 통장(자부담 예정금액 입금 후 해당 내역 정리하여 제출), ⑩ 사업자등록증(공고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⑪ 법인등기부등본(공고마감일기준 1개월 이내 발급), ⑫ 기타 증빙서류(하단 참조)
※ 마을기업 회원(출자자)과 법인 회원(출자자)은 동일하여야 함
○ 기타 증빙 서류
– ① 임대차 계약서 사본(계약기간 명시), ② 각종 인허가 증명서 사본, ③ 인허가를 받은 사실 또는 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④ 가점항목을 증명할 서류 ⑤ 최근 2년 재무제표 등
※ ① 사업신청서, ② 사업계획서는 한글(hwp) 파일로 제출 요망
○ 적격검토보고서(현지조사표)는 자치구에서 작성·제출
○ ’22년 시행지침 개정에 따라 마을기업 사업유형을 세분화(지역자원활용형, 사회서비스제공형, 마을관리형)하여 유형별 사업 성격에 맞추어 사업비 편성기준이 변경됨
※ 사회서비스제공형, 마을관리형 인건비 20% 이하 → 50% 이하 변경 등(기타 자세한 변경사항은 붙임 시행지침 참조)
○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 수행이 배제되거나 중복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 제외
– 마을기업 육성 사업으로 보조금이 지원되는 당해 연도*에는 다른 마을기업 관련 보조금의 중복 지원 불가
※ 예시 : 1~3차년도 보조금과 우수마을기업 보조금을 동일 연도에 지원 불가
– 사회적기업 등 사업개발비를 지원받는 경우 당해 연도에 마을기업 보조금 신청이 불가하며,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 사업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 모든 마을기업 관련 보조금 신청이 불가함
※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이후라도 중복 지원이 불가한 타 보조금 지원 사실이 드러날 경우 마을기업 사업비 지원이 제한되거나 기 지원된 사업비가 환수될 수 있음
○ 신청 서류는 접수일 이전 완료된 서류만 인정하며 누락되거나 보완 필요 시 일정 기한을 정하여 보완하도록 요청 → 미보완 시 해당 신청서 반려 처리
○ 사업 신청 접수 시 담당 공무원의 각종 증빙서류 확인, 현지조사 및 발표심사, 문제 사업에 대한 행정안전부 현장실사 등 심사절차에 적극 협조해야 함
○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서울시의 고유 권한이며,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이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2022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행정안전부)」을 적용함 ※ 붙임 시행지침 참조
○ 기타 문의 사항은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또는 각 자치구 마을기업 담당부서로 문의(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 02-2088-6295, 6302)
○ ’22년 서울시 마을기업 육성 사업 설명회
– 일 시 : 2021년 12월 21일(화), 16:00~17:00 ※ 온라인 화상회의
– 신청방법 :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bit.ly/3oDakAv) 접속
– 신청문의 :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 02-2088-6295, 6302
○ 접수(’22. 1월) → 서울시 심사(’22. 2월) → 행정안전부 심사(’22. 3월)
자치구 적격요건 검토 (2022. 2. 4.까지) |
→ | 서울시 심사 |
→ | 행정안전부 심사 |
▪신청법인 현지조사
▪적격검토 후 시 추천 ▪필요 시 심의위원회 구성, 서면심사 | ▪시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 후 행정안전부에 추천
(서면심사, 발표심사) | ▪문제 사업 등 현지실사 가능
▪중앙심사위원회 개최 및 최종 지정 |
※ 상기 일정은 신청현황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 각 자치구 마을기업 담당부서
자치구 | 담당부서 | 연락처 | 자치구 | 담당부서 | 연락처 |
강남구 | 일자리정책과 | 3423-5592 | 서대문구 | 사회적경제과 | 330-1913 |
강동구 | 사회적경제과 | 3425-5825 | 서초구 | 일자리경제과 | 2155-8738 |
강북구 | 마을협치과 | 901-2654 | 성동구 | 일자리정책과 | 2286-6609 |
강서구 | 일자리정책과 | 2600-6364 | 성북구 | 주민공동체과 | 2241-3904 |
관악구 | 일자리벤처과 | 879-5754 | 송파구 | 일자리정책담당관 | 2147-4923 |
광진구 | 일자리정책과 | 450-7247 | 양천구 | 일자리경제과 | 2084-5454 |
구로구 | 일자리지원과 | 860-2622 | 영등포구 | 사회적경제과 | 2670-1662 |
금천구 | 지역경제과 | 2627-1876 | 용산구 | 일자리경제과 | 2199-6802 |
노원구 | 일자리경제과 | 2116-0685 | 은평구 | 사회적경제과 | 351-6883 |
도봉구 | 자치마을과 | 2091-2242 | 종로구 | 일자리경제과 | 2148-2282 |
동대문구 | 일자리정책과 | 2127-4489 | 중 구 | 사회적경제과 | 3396-5282 |
동작구 | 경제진흥과 | 820-9664 | 중랑구 | 일자리창출과 | 2094-2233 |
마포구 | 일자리지원과 | 3153-8594 |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