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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 접수마감일 연장 안내
ㅇ 접수 마감일을 기존 10월 15일(금) 17:00 에서 10월 22일(금) 17:00로 연장 합니다.
ㅇ 신청 자격: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창업팀 중 최종평가 결과 성공팀(양호 이상)
ㅇ 신청 접수방법: 통합정보시스템(seis.or.kr) - 지정신청 - 지정 신청서 등록(부처형) - 고용노동부
ㅇ 신청 관련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신청 전 첨부파일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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