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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공고 제2021–113호
2021년 2차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을 위한 운영지침」에 따라
2021년 2차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7일
통일부장관
강남구사회적경제육성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프로그램이나 그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