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고 제 2021 - 226호
2021년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우리 사회의 다양하고 혁신적인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5. 18.
고용노동부 장관
□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관련 안내사항
ㅇ 신청 접수기간: 상시접수
- 1차 접수마감: 2021. 06. 25.(금) 17:00
- 2차 접수마감: 2021. 10. 15.(금) 17:00
※ 현재 통합정보시스템 신청페이지 수정 작업중으로 2차 접수는 2021.09.07.(화) 10:00 부터 접수가능
ㅇ 신청 자격: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창업팀 중 최종평가 결과 성공팀(양호 이상)
ㅇ 신청 접수방법: 통합정보시스템(seis.or.kr) - 지정신청 - 지정 신청서 등록(부처형) - 고용노동부
ㅇ 신청 관련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신청 전 첨부파일 필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