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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2021년도 제2차(하반기)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지정계획 공고 (~9.17)
등록일
2021-08-30
조회수
1,318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1 – 2297 호

2021년도 제2차(하반기)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지정계획 공고

「서울시 사회적기업 육성조례」 제5조에 따라 복지·환경·문화·지역개발등 다양한 분야를 중심으로 예비사회적기업 모델을 발굴·육성하여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8.
서울특별시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1년 제2차(하반기)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지정
 지정규모 : 제한없음
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간
– 단,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 그 참여기간을 지정기간으로 간주
 지원내용
– 일자리창출사업 및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자격 부여
※ 일자리창출을 통한 인건비 지원 및 사업개발비 지원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과는 별도의 공모사업을 통해 지원
–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맞춤형 경영·세무·노무 컨설팅 지원
– 공공기관의 제품 및 서비스 우선구매(공공구매) 등
 지정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갖춘 법인·기업
 지정제한
– 지역형(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 이내에 3회 이상 탈락한 기업은 탈락 시점부터 탈락한 연도의 다음해까지 신청제한
※ 제한기간 횟수 기산일 : 2019.8.1. 신청 분부터 적용(지역형·부처형 합산)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이 만료·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으로 그 만료·취소·반납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불가
–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심사위원회에서 판단
–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법원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보조금 부정수급 등이 확인되어 부정수급액 환수 또는 약정해지 등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그 제재조치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2. 지정요건

가) 조직형태
1)「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으로 주된 사무소(본점) 소재지가 서울시에 있고 중앙부처나 자치단체에 등록・허가·신고·인증 등을 받은 다음의 조직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상법』에 따른 회사
 비영리 민간단체 등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 제2호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2) 위 법령에 규정되지는 않았으나,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 최초 지정 후 1년 이내 「사회적기업 육성법」상의 조직형태를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함 (조건 미충족 시 지정 취소)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
⦁ 조직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 선임
⦁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
⦁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 2016년부터 법인 내 사업단은 예비지정 대상에서 제외
「문화예술 진흥법」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
나) 사회적 목적 실현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정관에 규정)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 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정관 및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심사함
* 기존 실적이 있는 경우 지정 판단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단, 일자리제공형으로 지정 신청하는 경우 신청 전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하며 괜찮은 일자리 기준을 충족해야 함
* 유급근로자가 1명인 경우에는 취약계층을 고용해야 함
 사회적목적 실현여부 판단을 위한 판단기준

다) 영업활동 수행
 공고일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
* 반드시 유급근로자 고용(일자리제공형 제외) 또는 매출 발생을 요건으로 하지는 않음
 단, 일자리창출사업 등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매출이 발생하여야 함
라)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에 따라「상법」에 따른 회사 등의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 포함
* 정관 등은 접수마감일까지 공증을 받아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
 이 요건은 잉여금 등 경제적 이익을 조직구성원에게 배분 가능한 조직형태를 가진 모든 기관에 적용함
<상법상 회사・합자조합외 이윤배분규정이 있는 조직형태 예시>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어)조합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회사법인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일반협동조합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 「민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단, 보건의료사업은 제외)
마)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 직업안정법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지정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으로 지정하지 않음
– 적용기준 :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위반여부(위반사항 해소 포함)로 판단
 관련 교육 5시간 이수 필수

3. 접수기간 : 2021. 8. 30. (월) ~ 9. 17. (금) 17:00
– 신청서류 보완기간 : 9. 23. (목) ~ 9. 24. (금) 17:00
– 접 수 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
– 통합정보시스템 접수 관련 문의처 : 1661-4006

4. 요건심사
– 심사기간 : 8. 30. (월) ~ 9. 24. (금)
– 심사기관 : 자치구

5.  현장실사
– 실사기간 : 9. 27. (월) ~ 10. 20. (수)
– 실사기관 : 자치구, 권역별지원기관, 서울고용노동청
※ 지역 사정을 고려하여 고용노동관서 및 권역별 지원기관과 협의를 거쳐 유선 등으로 진행 가능

6. 서울시 심사
– 심사기간 : 10. 25. (월) ~ 10. 27. (수) *추후 변동 가능
– 심사방법 : 대면심사가 원칙이나, 코로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서면심사 대체 가능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