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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2021년도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도시재생분야) 지정계획 공고 (~7.30)
등록일
2021-07-13
조회수
1,41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 - 1043

 

 

2021년도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도시재생분야)

지정계획 공고

 

 

2021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2021년도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도시재생분야)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712

국토교통부장관

 

 

 

1. 지정개요

 

    □ 목적: 도시재생 분야에 특화된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하여 지정된 기업이 일자리와 소득창출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지원

 

    □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

            * 유사사업(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등) 참여 시 지정기간은 2021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준용

 

 

    □ 지정 시 지원내용

       ㅇ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지원, 전문인력채용지원, 사업개발비지원) 참여기회 제공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과 동일한 자격 부여

       ㅇ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기업은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 추천

     ㅇ 도시재생뉴딜사업, 도시재생예비사업 선정시 가점(지자체), 주택도시기금 도시재생씨앗융자 한도상향 등 

  

    3.접수방법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고자하는 기업은 지정 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를 사회적기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접수

 

     신청기간 : 2021712() 09:00 730() 17:00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마감일 17:00시까지 온라인 등록된 신청에 한함)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

           - 온라인 접수마감일 17시까지 신청서 제출을 반드시 눌러 처리하여야 함. “임시저장은 최종 제출이 아님을 유의 

         -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과다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에 입력 요망(전산장애 유의), 온라인 접수마감일까지 

           완료된 접수만 인정             

           - 시스템 용량 제한이 있으므로 서류 첨부 시 유의

        (전산 장애 등 온라인 접수 관련 문의 : 1661-4006 (대표번호))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조-

 

 

      <문의처>

        ㅇ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 관련 문의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역량과 (전화 044-201-4917, 4918)

        ㅇ 예비사회적기업 신청에 관한 문의 (지정요건 충촉여부, 신청서류 등)

        -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붙임1 참조)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전화 031-697-7729, 7723)

        ㅇ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사용문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전화 1661-4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