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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2021년 시-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 사업 3차 직원 채용 공고 (연장)
등록일
2021-07-13
조회수
1,467

강남구사회적경제육성·지원센터 공고 제2021 - 0017

 

 

 

 

서울시-강남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 창출 사업 3차 직원 채용 공고 (연장)

 

 

 

서울시-강남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창출 사업단에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업무를 추진 직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1. 7. 23.

강남사회적경제협의회 대표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인원

담당업무

자격요건

홍보매니저

1

- 홍보 업무 총괄

- 홈페이지 관리

- 굿즈 및 홍보물 외주 제작

-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한 SNS 활동 일체

관련 업무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2. 근무조건

 가. 채용기간 : 채용 시 ~ 1231

      ※ 연속 사업 진행 시 연장 가능

 나. 근무조건 : 5(20시간 ~ 40시간 협의)

 다. 보 수 : 근무시간에 따라 운영예산 범위에서 조정(200만원~250만원)

 

3. 신청자격

 가. 당해 연도 중 만 18세 이상인 자로 다음 참여요건을 모두 갖추고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나. 계약일로부터 종료일까지 성실하게 참여 가능한 자

 다. 우대조건

  · 여행업, 통역, 해설 및 홍보 분야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자

  · 강남구민 및 신중년

  · 취업취약계층(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등)

 마. 참여 배제자 

  ① 공고일 현재 취업상태인 자 주 30시간 미만은 참여 가능

  ②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복지법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있는 자

  ③노인복지법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④ 신청서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⑤ 기타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⑦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임을 증명한 경우 참여가능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센터에서 상담 필요

   ※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된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4. 선발방법

 가. 1: 서류전형(채용자격 및 경력 서류심사)

 나. 2: 면접심사(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결격 사유자는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면접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 2021. 7. 23(금) ~ 2021. 7. 27(화) 18:00시까지

 나.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gnsec@gnsec.or.kr (02-6956-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