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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2023년 서울시 예비 마을기업 모집 (~4/12)
등록일
2023-04-03
조회수
597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3–889호

 

2023년 서울시 예비마을기업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는 마을기업 정체성과 사업성을 갖춘 경쟁력 있고 준비된 마을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예비마을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서울특별시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3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행정안전부 시행지침)

※ 마을기업 :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

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

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 (행정안전부 시행지침)

※ 마을기업 지정요건 : 공동체성공공성지역성기업성(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 확인)

○ 사업접수 : ’23.4.5.(수) ~ ’23.4.12.(수) 18:00까지

※ 신청서류 기재사항 및 증빙 서류 보완’23.4.13()~’23.4.14()/이틀 간

(모든 신청 서류는 구비하여 접수일 마감일및 서류 보완일)까지 자치구에 제출되어야 함)

– 공고기간 : 공고일부터 ~ ’23. 4. 12.(수)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게재)

○ 지원규모 : 예비 마을기업 8개 이내

○ 지원내용 : 사업비 지원 1천만원 (자부담 비율 : 보조금의 20% 이상)

※ 예비마을 사업비는 마을기업 설립을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제품 개발, 교육,컨설팅 등에 필요한 경비로 편성하여야 하며 자본적 성격의 경비(자산 구입비, 시설비 등)와 인건비, 토지·건물 임차료, 공공요금 및 제세 등은 편성할 수 없음(그 외 사항은 마을기업 사업비 편성과 동일)

○ 접수방법 : 법인(단체)이 소재한 자치구에 방문 접수

 

  1. 신청자격

□ 공통

○ 마을기업 설립 시 회원(출자자)은 5인 이상의 지역주민이 포함되어야 함

※ 회원 10인 이상 출자하여 공동체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을 권장

※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이하이고,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이 50% 이하여야 함 * 특수관계인 :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 지역(··동 기준주민이 전체 회원의 70% 이상 포함되어야 함

※ 지역주민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해당 지역에 등록된 주민이거나, 해당 지역에 소재한 직장의 근로자이여야 함

※ ‘읍·면·동’(행정동 기준)을 기본으로 하나, 설립목적이나 주민생활권 등을 이유로 범위 확대가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까지 확대하고 주민(··구 기준) 회원의 80% 이상 포함되어야 함

○ 마을기업의 조직 형태는 법인이어야 함

– 민법상 법인, 상법상 회사,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 영업활동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법인이어야 함

– 예비마을기업의 경우, 5인 이상이 참여하는 非 법인 공동체도 신청이 가능 하나, 약정 체결 후 2개월 이내 법인을 설립하여야 함

(2개월 이내 법인이 설립되지 않은 경우 서울시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보조금의 20% 이상을 자부담하여야 함

 

  1. 제출서류 ((행정안전부) 2023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서식 사용, 변경 불가)
구분신청 서류
 

 

 

 

기본

서류

 

 

 

 

 

공통

① 사업신청서(서식1)

 

② 회원 명단(서식2),

③ 법인등기부등본(공모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본),

④ 법인 정관,

⑤ 법인 명의의 자부담 통장(자부담 내역 정리)

※ 법인이 아닌 경우 자부담통장은 대표자 통장으로 보조금의 20%이상을 구성원이 자부담하여야 하며, 자부담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⑥ 주주 및 조합원 명부 등((비)법인 출자자 전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마을기업 회원(출자자)과 ()법인 회원(출자자)은 동일하여야 함

 

 

 

 

 

증빙 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공모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본)

 

② 임대차 계약서 사본(계약기간 명시)
③ 인허가증명서 사본(또는 인허가 가능 여부를 입증할수 있는 서류 : 토지이용규제확인서 등)
④ 가점 항목을 증명할 서류

⑤ 법인 회의록(사업신청 및 자부담 결의내용 포함)

⑥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⑦ 근로자 명부 (임금 근로자 존재 시)

⑧ 최근 2년 재무제표 등 법인(단체) 실적, 역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 (해당 시)

⑨ 기타 회원간 협의된 사항과 보조금 집행실적, 사업 준비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서류

※ 자치단체 및 지원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관리에 주의

※ 사업신청서는 한글(hwp)파일로 제출

 

  1. 유의사항

□ 제외 대상 사업 및 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 31조의2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교부를 제한받는 경우

○ 보조금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중복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

– 동일한 사업계획에 대해 2개 이상의 보조사업으로 수급하여 부정수급으로 판정될 우려가 있는 경우

– 타 보조사업에서 해당 보조사업을 제외한 다른 보조사업을 중복하여 수행

하는 것을 제한하는 경우

–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보조금이 지원되는 당해연도에는 다른 마을기업 관련 보조금의 중복 지원 불가

(신규·재지정·고도화 마을기업, 재도약, 우수 및 모두애 마을기업 등은 같은

연도에 함께 지정 또는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음)

○ 그 외 지자체가 중복 지원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 예비마을기업의 지정 기간은 약정 체결한 날부터 2년이며, 지정 기간 2년

내에 마을기업으로 지정(전환)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지정취소

 

  1. 그 외 참고 사항

○ 허위로 작성 및 제출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사업 선정 취소 및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

○ 사업 신청 접수 시 담당 공무원의 각종 증빙서류 확인, 현지조사 및 발표심사 등 마을기업 지정을 위한 심사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

○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서울시의 고유 권한이며,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이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붙임의「2023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행정안전부)」을 적용함

※ 신청 기업은 사전에 반드시 해당 시행지침을 숙지한 후 신청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 등의 책임은 신청 기업에 있음

○ 기타 문의 사항은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또는 각 자치구 마을기업 담당부서로 문의(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 02-2088-6302, 6169)

 

  1. 추진일정
내용일정비고
모집 공고’23.3.27. ~ 4.12.서울시
신청 접수’23.4.5. ~ 4.12.

 

(신청서류 기재사항 및 증빙 서류 보완: 4.13~4.14限)

자치구
현지조사 및 적격검토’23.4.17. ~ 4.28.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및 자치구

적격검토보고서 및 신청서류 제출’23.4.28.까지자치구→서울시
선정 심사’23.5.9.(예정)서울시

※ 상기 일정은 신청현황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1. 접수처

○ 각 자치구 마을기업 담당부서

자치구담당부서연락처자치구담당부서연락처
종로구일자리경제과02-2148-2282마포구일자리청년과02-3153-8592
중구일자리경제과02-3396-5293양천구일자리경제과02-2084-5454
용산구일자리정책담당관02-2199-4532강서구일자리정책과02-2600-6364
성동구일자리정책과02-2286-6608구로구일자리지원과02-860-2622
광진구일자리청년과02-450-7247금천구자치행정과02-2627-1048
동대문구일자리청년과02-2127-4489영등포구일자리정책과02-2670-1661
중랑구기업지원과02-2094-1292동작구경제정책과02-820-9614
성북구지역경제과02-2241-3896관악구일자리벤처과02-879-5754
강북구일자리지원과02-901-2653서초구일자리경제과02-2155-8740
도봉구자치행정과02-2091-2224강남구일자리정책과02-3423-5592
노원구일자리경제과02-2116-0685송파구경제진흥과02-2147-4923
은평구사회적경제과02-351-6892강동구일자리정책과02-3425-5825
서대문구청년정책과02-330-1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