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 확인을 위한 근거 및 절차 |
구분 | 세부설명 |
여성기업 정의 | 제2조(여성기업의 정의) ①「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대표권이 있는 임원(이하 "회사대표"라 한다)으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최대출자자[자기의 명의로 소유하는 출자지분(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상법」 제344조의3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최대인 자를 말한다]인 「상법」상의 회사(회사 대표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2명 이상인 경우로서 그 합한 출자지분이 최대인 회사를 포함한다) 2. 여성이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가. 총 조합원 수의 과반수가 여성일 것 나. 총 출자좌수의 과반수를 여성인 조합원이 출자하였을 것 다. 이사장이 여성인 조합원일 것 라. 이사장을 포함한 총 이사의 과반수가 여성인 조합원일 것 |
해당 법률 | 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중소벤처기업부(정책총괄과), 042-481-4376) 2.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구매를 위한 여성기업 확인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6-49호(여성기업 확인요령)) |
제출서류 | 공통 제출서류 : 여성기업 확인 신청서(출력하여 서명 후 스캔하여 업로드), 사업자등록증 |
2. 법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법인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주주명부 1부(주식회사에 한함, 세무사 또는 회계사 날인), 사원명부 1부(유한회사에 한함, 세무사 또는 회계사 날인), 정관 사본 1부(유한책임회사, 합자·합명회사에 한함, 세무사 또는 회계사 날인), 주식 등 지분관계도(양식 다운로드하여 활용) | |
3. 협동조합 법인사업자의 경우 : 1) 조합원명부 1부.(날짜 및 도장 날인, 주민번호 모두 명시) 2) 출자자명부 1부. (날짜 및 도장 날인주민번호 모두 명시) 3) 임원명부 1부. (날짜 및 도장 날인주민번호 모두 명시) 4) 법인등기부등본 1부. 5) (출자금변동이 있을 경우) 출자금변동상황명세서 1부. | |
4. 개인사업자 동업계약서 (공동대표일 경우에 한함) | |
여성기업확인증 발급절차 | 중소기업 회원가입 및 기업정보 등록(신청기업) -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www.smpp.go.kr)에 중소기업회원 가입 제출서류 업로드 및 여성기업 확인 신청(신청기업) - 나의업무 → 기업확인서 신청/발급 → 여성기업확인에서 여성기업 확인서 신청기업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 후 신청완료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한국여성경제인협회 각지회) 현장실사 결과 검토 및 확인서 발급(지방중소기업청) |
여성기업 발급 유효기간 | 3년 (확인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
기타정보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서울지회 (http://seoul.wbiz.or.kr/branch/index.do)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38 일신빌딩 9층, 02-702-42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