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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협동조합 업무지침(‘17.3.) 중, 관계 법령 및 실제 업무처리와 일치하지 않는 내용을 보완한 업무지침입니다.□ 주요 개정사항
ㅇ 「협동조합기본법」 제60조의2, 105조의2에 따른 조직변경의 효과 중 국세‧지방세 부과와 관련된 내용 개정
ㅇ 조합원이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할 시, 대리인의 선임에 관련된 내용 개정 □ 향후 추진 계획
ㅇ 2019년 상반기, 관계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가 개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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