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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사랑의열매가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만들기 나눔과 꿈 공고 (~8.13)
등록일
2021-07-20
조회수
840

 

 

삼성전자와 사랑의열매가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 만들기 「나눔과 꿈」 공고문

 

사업명2022년 나눔과꿈
사업목적·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혁신적이고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발굴·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삶의 질 개선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 특히, 미래세대를 둘러싼 사회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교육·자립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여 잠재적 사회비용 절감 및 지속가능한 사회 기반 마련

사업규모· 총 60억원
주요

 

사업내용

· 취약계층의 삶의 질 개선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창의적이고 시범적인 사업

 

· 사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사업시행 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적인 지원 등을 통해 발전 가능한 사업

·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미래세대의 역량을 강화하고, 미래세대를 둘러싼 사회적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사업

지원분야· 분류1 : 꿈, 나눔

 

꿈 : 기존에 시도되지 않았던 혁신적인 사업, 시도가 의미 있는 사업

 

나눔 :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 진행방식 및 전달체계 변화를 통해

생산성과 효과성을 증진할 수 있는 사업

· 분류2 : 단기(1년), 장기(3년)

· 분류3 : 중점주제, 자유주제

중점주제 지원사업 : 아동청소년 교육/자립 지원사업

 

자유주제 지원사업 : 현장 중심의 자유주제 지원사업

※ 분류 선택 시 유의사항

– ‘꿈’ 사업은 참여자의 의미 있는 변화 및 지역사회의 파급 효과, 사회적 영향력을 충분히 기술할 수 있어야 함

– ‘나눔’ 사업은 지역사회 내 당면 과제의 시급성이 명확하여야 하며, 기존 진행방식, 전달체계 등의 변화를 통해 생산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기술할 수 있어야 함

– ‘장기’사업은 3년차에 완성될 성과목표, 기대되는 참여자의 변화, 예상되는 파급효과, 연도별 사업계획이 명확해야 함. 3년간의 발전적인 변화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사업내용이 단순 반복되거나 대상인원만 확장되는 경우 장기사업 신청 지양

– ‘단기’사업은 단기간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plan)이 명확하게 기술되어야 하며, 보다 의미 있는 사업을 향후 수행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시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종료 후 지향점이 명확해야 함

사업기간 및

 

예산지원기준

· 사업기간 및 예산지원기준

 

구분사업기간지원기준
단기(1년)2022. 1. 1 ~ 2022. 12. 31기관당 1년간 1억원 이하
장기(3년)2022. 1. 1 ~ 2024. 12. 31기관당 3년간 3억원 이하

※ 사업신청 하한액 : 예산 3,000만원 이상 사업 신청

※ 예산작성 시 유의사항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예산편성기준표를 참고하여 예산 수립

– 컨소시엄의 경우, 1개 대표기관에서 일괄적으로 예산 편성ㆍ운용

– 보증금 항목, 4대보험 사용자부담금은 지원 불가

– 배분신청 금액 중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30% 미만 책정

– 최종금액은 심사과정 및 사업조정을 통해 최초 신청금액과 달라질 수 있으며 장기(3년)사업의 경우 연차별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기간 및 지원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

신청자격·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지닌 비영리 단체 및 기관(비영리 사회적경제조직 포함)

 

· 관련기관 및 사업수행기관들 간의 컨소시엄 구성 가능

· 해외지원사업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대한민국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기관(단체)으로 1년 이상의

국제개발사업 실적이 있는 해외원조기관(단체)

– 대상국가에서 신청기관의 해당국가 활동경력이 1년 이상이고, 현지 사무소

(현지사업장 및 파견인력 등)가 있어야 함

– 대상국가에서 현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요건(NGO 등록 등)을 갖춘

기관(단체)

· 신청 제외 대상

-동일한 사업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확정된 사업 (모금회 배분분과실행위원회의 심의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법령상 금지된 행위에 사용되는 비용

-정치・종교적 목적에 이용될 수 있는 경우

-수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경우

-모금회의 제재조치에 따른 배분대상 제외기간에 배분 신청한 경우

-모금회 배분분과실행위원회의 심의결과 배분대상 제외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 또는 비용

-2020년, 2021년 나눔과꿈 장기사업 수행기관 (컨소시엄 기관 포함)

※ 2019년 장기사업 수행기관, 2021년 단기사업 수행기관은 신청 가능

※ 동일기관에서 연속 사업신청 시 1회에 한하여 지원 가능

신청방법· 나눔과꿈 홈페이지(https://www.sharinganddream.org)를 통해서 신청 가능

 

· 세부사항은 온라인배분신청 매뉴얼 참조

신청기간· 2021. 7. 19() 09:00 ~ 2021. 8. 13() 18:00까지
제출서류·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제출서류 누락 시 탈락될 수 있음)

 

제출서류제출방법
-배분신청서, 기관현황, 조직도, 운영위원회(이사회) 명단온라인 직접 입력
-사업계획서 1부

 

-해외지원사업의 경우 추가 작성자료 1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복사본 파일 1부

-시설신고증* 혹은 법인설립허가증 복사본 파일 1부

-비영리 사회적경제조직의 경우, 비영리기관임을 증빙하는 서류 1부

온라인에

 

1개의 파일로

업로드

* 별도 신고증 없이 운영법인에 소속되어 운영되는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분사무소 포함)

* 정부에서 신고시설,기관,단체로 인정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시 인정

(ex.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지자체 공문 등)

* 비영리법인일 경우, 시설신고증이 아닌 법인설립허가증 제출

* 비영리 사회적경제조직의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등을 통해

비영리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함

나눔과꿈

 

온라인

사업설명회

· 주요내용

 

– 2022년 나눔과꿈 사업안내 및 선정사례 소개

– 사회분야 이슈 분석

– 사업계획서 작성 안내

– 자주하는질문 및 답변

· 시청방법 : 나눔과꿈 홈페이지(https://www.sharinganddream.org) 및 사랑의열매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청 (실시간 진행이 아니므로 2021. 7. 19(월)부터 상시 시청 가능)

유의사항 

 

· 사업 신청을 완료한 이후에는 선택한 사업 분류를 변경할 수 없음

· 한 기관에서는 하나의 사업만 신청할 수 있으며 2개 이상의 사업을 신청한 경우, 신청한 사업이 모두 부적격 처리될 수 있음

· 온라인을 통해서만 사업신청 가능 (※우편, 이메일, 방문접수 절대 불가)

· 온라인배분신청 시 첨부파일 등록 외 기관정보, 사업개요 등 시스템에 직접 입력해야 하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신청 시 유의 요망

· 온라인배분신청은 마감일 정시(2021. 8. 13(금) 18:00)에 자동 마감되며, 이후에는 신청 및 수정불가 (신청은 최종 저장까지 완료되어야 함)

· 접수 마감일에는 온라인 접속량이 많아 시스템 이용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 사전등록 완료를 권장함

· 신청서상의 기재내용은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허위사실 확인 시 배분취소 및 향후 지원중단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심사과정에서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심사 후 사업계획과 예산을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기관은 조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반영한 조정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유의사항 등 공고문 내용 미숙지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 있음

문의· 나눔사업본부 배분사업팀 이수철 차장 (T. 02-6262-3132)

 

· 나눔사업본부 배분사업팀 배경진 담당(T. 02-6262-3137)

· 나눔사업본부 배분사업팀 신주희 담당(T. 02-6262-3138)

· 해외지원사업 :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조정민 대리(T. 070-7477-1078)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