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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발급 안내
등록일
2021-06-03
조회수
862

사회적협동조합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발급 안내

 

 

 


 


□ 취약계층 고용비율 산출기준

 

 

 

 

대상

·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이상인

인증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취약계층

고용비율

· (전체 취약계층근로자/전체 유급근로자) × 100

근 로 자

인정기준

유급근로자 기준

·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고용확인서 발급신청 시점에서 고용보험가입(상시고용) 일수가 180 이상인 근로자

) 발급신청(2020.07.20.)

구 분

고용보험 가입일

고용보험 가입 일수

유급근로자 인정

2020.01.22.

180

유급근로자 불인정

2020.01.23.

179

취약계층근로자

고용보험가입(상시고용) 일수가 180 이상인 취약계층근로자

취약계층 대상 : 저소득,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 피해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결혼이민자, 갱생보호 대상자, 범죄구조피해자, 기타

기타

· 전체 근로자수가 1명인 경우에도 취약계층인 경우 확인서 발급 가능

 

 

 

 

 

 

 

 

□ 발급절차

 

 ○ 우편 접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57 새마을금고빌딩 7층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설립지원팀)

 

  1) 신청서

 

  2) 사회적협동조합 인가증

 

  3) 사업자등록증

 

  4) 고용보험 가임자 목록

 

  5) 유급근로자 전체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6) 취약계층 증빙서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노출된 서류는 반환되며, 접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증빙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 뒤의 6자리는 반드시 지우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031-697-7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