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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4차 사회적기업 인증 공고문
등록일
2020-09-10
조회수
1,331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0-366호

 

2020년 제4차 사회적기업 인증 공고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제8조와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육성젅문위원회 심의를 거친 아래의 78개 기업을 2020년도 제 4차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0. 9. 10. 

고용노동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