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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2022년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 경영공시 추진 안내
등록일
2022-02-28
조회수
754

2022년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 경영공시 추진 안내 드립니다.

 
1. 협동조합기본법 제96조의2 등의 규정에 따라 모든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매년 회계연도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경영공시를 하여야 합니다.


2. 이에 따라, 2022년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경영공시를 추진하오니 기한내에 경영공시가 완료(www.coop.go.kr에 공시자료 등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금년부터의 협동조합 경영공시는 회계연도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마무리되도록 절차를 엄격히 관리하고, 공시내용이 부실하게 이루어질 경우 법에 따른 제재조치도 강화되어 운영될 것임을 알려드리니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공시·지연공시, 부실공시 등 경영공시를 게을리 하거나 법적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협동조합 기본법 제111조(시정명령), 제112조(설립인가취소), 제119조(과태료 부과)에 따라 조치.

 

[참고1] 경영공시 입력 관련 문의처

ㅇ (경영공시 상담) 1800-2012(권역별 통합지원기관)

ㅇ (경영공시 시스템 문의) 031-697-6970

ㅇ (회계 및 결산 관련 문의) 02-2135-7254, 7928

ㅇ (진흥원) 031-694-7741~2



[참고2] 2022년 협동조합 경영공시 작성 가이드라인

ㅇ 협동조합 홈페이지(www.coop.go.kr) - '알림마당' - '자료실' - '2022년 협동조합 경영공시 작성 가이드라인(2022.2.)'



[참고3] 협동조합 경영공시 온라인 교육

ㅇ (교육내용) 협동조합 경영공시 방법과 협동조합 기본법 상 주요내용, 총회 개최 등 

ㅇ (수강방법) 협동조합 온라인 교육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강의신청 

    * coopedu.step.or.kr > 회원가입 > 로그인 > 수강신청